| 제목 | 교육부, 사교육 성행지역 집중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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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7-21 | 조회수 | 4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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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교육부는 한 달간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의 주요 입시·보습학원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의 대치동, 목동, 중계동, 강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 수원, 용인, 분당, 일산, 경남 창원 등이다.
현재 서울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교육감이 조례로 정한 학원의 교습시간은 밤 10시까지다. 때문에 교육부는 이 같은 지역들에 대해 교습시간 위반 여부와 무등록 교습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9월부터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 유도 광고가 금지된다는 점을 학원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해 학원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학원장 연수, 학원연합회 임원진 간담회 등을 통해 사교육 기관도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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