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입전형계획 쉽게 못 바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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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4-28 | 조회수 | 4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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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학들이 한번 발표한 대입전형계획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한다. 관련 법령이 제·개정 및 폐지되거나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유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폐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학생정원 감축·학과폐지·학생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다른 법령에서 시행계획 변경 등의 경우로 제한된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대학은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월에 공포된 고등교육법에서는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6개월 전에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각 대학은 1년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도록 돼 있다. 이 때 발표된 대입전형계획은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꿀 수 없다.
또 학교협의체와 대학은 학생ㆍ학부모가 대입전형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공표 및 변경할 때 각각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에서 초·중등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한다. 또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을 특성화고 졸업자에서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일한 이들로 확대했다.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확대 관련 규정은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되고, 나머지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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