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목고 입시·반배치고사도 선행출제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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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4-11 | 조회수 | 4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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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반배치 고사에서 선행학습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 중간·기말고사를 비롯해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와 고 1·2학년이 치르는 전국단위 모의고사에서도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될 수 없다. 대학도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는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경우 신입생 모집 정지 또는 정원 감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9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학전형 반영 금지사항, 징계 및 행재정 제재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예비 고1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반배치고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특목고·자사고 등도 입학전형에 학생이 배운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넘어선 선행학습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경시대회·인증시험·자격증은 물론,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곳에서 주최하는 캠프 및 프로젝트 활동도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실시된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도 전형이 끝나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미 입학전형이 발표됐더라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시행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원을 징계하고 학교·대학 지원을 제재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운영경비 5~20% 삭감, 1~3년간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 총 입학정원의 5~1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의 제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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