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4학년도 고교 전‧편입학 기본계획 3월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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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2-27 | 조회수 | 4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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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시교육청은 ‘2014학년도 고교 전·편입학 기본계획’을 수립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신입생부터 같은 학군 내 전학이 금지된다. 자공고의 학교부적응 학생을 주변 일반고로 보내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학군이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만 전학이 허용된다.
반면,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또는 교권침해 문제에 연루된 학생의 경우 3학년 2학기에도 전학을 갈 수 있게 된다. 기존까지는 같은 계열 간 전학이 3학년 1학기까지로 제한되었다.
또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에 대한 편입하 근거도 마련하고, 국내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기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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